휴대전화 ‘공짜 경품·포토메일’ 주의하세요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29 00:00
입력 2006-11-29 00:00
#2. 싸이월드 회원인 이모씨는 ‘도토리 50개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하는 한 영화 사이트의 이벤트에 참여했다. 공짜 경품을 준다기에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했더니 ‘3만 3000원이 소액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와 낭패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처음 보는 번호로 휴대전화 포토메일이 온 경우 바로 삭제할 것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할 것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휴대전화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금이 부당하게 결제됐다면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해 해당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휴대폰결제 중재센터(02-563-4033)에 신고하면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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