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첫 진실규명 결정
윤설영 기자
수정 2006-11-29 00:00
입력 2006-11-29 00:00
위원회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북한을 고무·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여수출장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익환씨 가족 3명을 간첩 혐의로 불법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가 조용수씨 및 유족, 김익환씨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용수 사건의 경우 재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조 사장을 1961년 5월18일 체포했는데도 6월22일 제정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 특별법을 3년 6개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혁명재판소라는 이유로 2심제로 재판이 진행된 점 모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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