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집행부 42명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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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계획 중인 서울 2차 궐기대회를 경찰이 최종금지키로 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범국본,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은 29일 종묘공원, 서울역광장, 농협중앙회 앞 등에서 반(反)FTA 집회를 열겠다고 27일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가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을 금지 이유로 밝혔다. 집회 48시간 전까지로 규정된 법정신고 시한이 지나 합법집회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폭력사태로 번진 지난 22일 범국본 집회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주최측 관계자 101명 가운데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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