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집행부 42명 체포영장
유영규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경찰은 집회가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을 금지 이유로 밝혔다. 집회 48시간 전까지로 규정된 법정신고 시한이 지나 합법집회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폭력사태로 번진 지난 22일 범국본 집회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주최측 관계자 101명 가운데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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