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납세 거부땐 체납처분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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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 논란과 관련,“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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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의 종부세 최고액은.

-여러 채인 경우는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개인의 경우는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 변수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이 있다.

종부세에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35만 1000명으로 5배가량 늘었는데 행정력 부족 문제는 없나.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 지방청 조사인력을 10% 줄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이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채 보유자의 경우도 전혀 소득도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고절차는 개선했나.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건 명세서 내역 등을 함께 보내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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