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내년이후 세부담 더 커져… 집값 떨어질 듯
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일부 세무사 등에 따르면 시가 6억 5000만원가량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 재산세로 210여만원을 냈고, 다음달 종부세로 2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해 현재 13억원에 이른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재산세는 42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2배가량 늘고, 종부세는 420여만원으로 무려 20배가량 오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내년에도 보유세 상한선이 올해(300%)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되는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등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워낙 종부세의 위력이 커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 선정이 6월1일이므로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 보유자들이 내년 5월 말까지는 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하락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종부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중과) 부담도 적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20억원대의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2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면서 “1가주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경우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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