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수입없는 은퇴자·1주택자 ‘울상’
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결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투기목적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의 결혼 등을 앞두고 주택을 매입해 1가구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자녀들이 분가하기 전까지는 종부세 대상자여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일정가격 이상의 특정 지역에 사는 ‘집 있는 사람들’ 역시 종부세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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