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수입없는 은퇴자·1주택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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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의 급증으로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들이다. 주거용으로 강남 등지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집값이 6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호화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종부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데다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도권 쪽으로의 이사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투기목적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의 결혼 등을 앞두고 주택을 매입해 1가구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자녀들이 분가하기 전까지는 종부세 대상자여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일정가격 이상의 특정 지역에 사는 ‘집 있는 사람들’ 역시 종부세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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