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71%가 多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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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신고 대상자 23만 7000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6만 9000가구로 전체 대상자의 7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의 10명 가운데 7명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가진 주택수는 81만 5000채로 과세 대상 주택 88만 3000채의 9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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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들이 오는 12월15일까지인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7일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들이 오는 12월15일까지인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개인 부담 총세액 작년의 11배

또 종부세의 주택분 신고 대상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23만 7000명)의 납부 세액은 4572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세액(391억원)보다 무려 11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의 종부세 세액별 현황에 따르면 6만 5000명이 50만원 이하,4만 4000명이 50만∼100만원,7만 4000명이 100만∼300만원,2만 8000명이 300만∼500만원,1만 9000명이 500만∼1000만원,7000명이 1000만원 이상을 낼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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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가 40% 차지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 4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6만 4000명(27%)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이 4만 5000명(19.0%), 서초 2만 8000명(11.8%), 경기 성남 2만 7000명(10.1%) 등이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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