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 못받아도 납세자 책임”
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7 00:00
입력 2006-11-27 00:00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몇달 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월 0.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적용되는데 따른 세금 계산의 어려움 등이 큰데다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소의 혼선과 함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약 35만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 통지문을 27일부터 발송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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