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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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27 00:00
입력 2006-11-27 00:00

진료비,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 가능 성형·보약 새달로 미루면 내년 혜택

연말 정산 시즌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봉급 생활자들이 숙지해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올해까지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기간은 올해는 1∼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중 장기간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2번 이상을 다녔어도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비중 미용관련 지출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올해 말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은 다음달 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오른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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