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발목 잡은 ‘10억弗 흥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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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27 00:00
입력 2006-11-27 00:00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론스타는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근거없는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단순히 부당한(?) 수사 때문에 매각 차익을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국민은행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M&A)에 깊숙이 관여했던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조만간 발표하게 될 2003년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기소 내용 때문에 론스타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당초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야 매각 대금을 치르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론스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는 도저히 대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은행은 명백한 불법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론스타가 먼저 파기한 것은 론스타가 파악한 기소 내용이 예상외로 심각할 수도 있다.

2003년 헐값 매각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론스타의 요구사항인 ‘10억달러’와 ‘51%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 전 행장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BIS비율을 8% 미만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기소 내용도 이를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변 전 국장과 론스타가 인수가격을 사전에 흥정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 로비를 했다고 검찰이 발표하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가 계약을 깬 직접적인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10억달러’ 흥정설이 론스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6일 “론스타는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외환은행 매각대금 수령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먼저 거액의 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번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검찰수사 발표 이후 악화될 여론을 고려한 국민은행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차선책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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