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비상] 발생지 10㎞내 닭·오리 반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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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27 00:00
입력 2006-11-27 00:00
2년8개월 만에 전북 익산에서 다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닭이나 오리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A급 질병으로 분류한 1종 법정 전염병이다. 이미 2003년 12월∼04년 3월에 국내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발생, 닭과 오리 53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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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AI도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에 혈청형 ‘H5N1’으로 최종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전염 속도가 빠르고 닭 등이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 사람도 병든 닭 등과 직접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저병원성’은 폐사율이 낮고 사람에게 해가 없다.

AI 바이러스는 표면의 혈구 응집소에 따라 H1∼H15, 표면 단백질의 특징에 따라 N1∼N9로 나뉜다.H와 N을 조합하면 135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고병원성은 주로 H5와 H7에 속했다. 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발생,153명의 사망자를 낸 조류 인플루엔자도 대부분 H5N1형이다.

문제는 확산 가능성이다.2003년 말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는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충남·북과 경남지역 등으로 번진데다 방역 대책마저 소홀해 4개월 동안 주변 농장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번에는 첫 발생 이후 해당 농가가 1주일이 지난 뒤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3일 만에 농가가 신고하고 당국이 즉각 방역에 나섰다.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 6개 농가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 23만 6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선 생산된 달걀을 폐기하고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에선 가금류의 이동과 외부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반경 500m∼3㎞의 19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는 37만마리,3∼10㎞의 196개 농장에선 443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계지역 200여 농가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 등이 500만여마리나 되는 셈이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철새라면 익산 이외의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검역 당국의 관계자는 “감염 경로는 철새 이외에도 가금류의 밀수나 농장 관계자의 해외농장 방문 등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철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철새 도래지 주변의 농장들은 축사와 사료창고, 분뇨처리장 등에 야생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이나 비닐포장 등을 설치하고 농가 관계자들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게 낫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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