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 자본적정성 BIS 8%이상 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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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ㆍ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도 앞으로는 은행처럼 연결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위는 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서는 불량자산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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