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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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농장주가 의사조류인플루엔자(AI)로 폐사한 닭을 싣고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원을 방문하는 등 AI에 대한 신고나 예찰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13조는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가축 소유자, 이를 진단한 수의사, 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등은 즉시 인접 자치단체에 발견장소,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 원인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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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이 철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국내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시 천수만 근처에서 방역요원들이 철새 배설물을 채취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조류인플루엔자의 원인이 철새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국내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시 천수만 근처에서 방역요원들이 철새 배설물을 채취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신고의무 대다수 농가 지키지 않아

그러나 대다수 농가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서 의사조류인플루엔자로 6500여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했으나 농장주 이모(56)씨는 익산시나 전북도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19마리,20일 200마리,21일에는 400마리,22일에 5000여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는 신고 대신 직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찾아가는 실수를 범했다.

농장주는 폐사한 닭 5마리를 어설프게 포장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농가로서 상황이 급박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오염원이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닌 꼴이 돼버렸다.

지난 2003년에도 AI가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뒤에야 농가가 신고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는 국립수의과학원으로부터 22일 오후 늦게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집단 폐사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도 질병 예찰과 양계농가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북도는 도청 축산과장 자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5개월여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소수인력으로 관리엔 한계”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는 의사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서 8㎞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 더구나 자치단체에는 폐사한 가축을 신고받아도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자치단체가 검사해 AI로 확인되더라도 최종 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할 수 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간을 절약한다며 자치단체에 신고하기보다 직접 검역원을 찾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질병예찰과 농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소수의 인력으로 모든 가축질병에 대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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