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式 집값 반값 법안’ 무산
전광삼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홍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되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일반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장점만을 채택한 것으로 이미 싱가포르와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니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은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됐으면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재창 의원은 “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이론이 없으나 주택을 지을 땅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우선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 의원이 “아파트시장에서도 쭈쭈바(임대)와 베스킨라빈스(완전분양) 외에 월드콘(반분양)도 있어야 한다.”는 비유법까지 동원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빠져 나가기도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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