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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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재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첫 반입 물량부터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발견돼 해당 작업장의 수입이 취소됐다. 수입업자들의 ‘눈치보기’와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뼛조각 한 개가 발견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3일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이용한 전수검사(全數檢査) 도중 살치살 두 덩어리 사이에서 두께 4㎜, 가로 6㎜, 세로 10㎜ 크기의 뼛조각 한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살을 발라내는 과정에서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라 갈비나 다른 부위의 것이 끼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부는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8.9t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고, 미국 캔사스주 아칸소시티의 해당 작업장도 수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되지 않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이 36곳에서 35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량으로 조금씩 수입하거나 아예 수입선을 바꾸는 등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농림부와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국내 P수입업체는 당초 이번에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작업장에서 50t가량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입선을 네브래스카주 ‘Premium Protein Products’ 작업장으로 바꾸고 물량도 3.2t으로 줄여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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