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PC방 2만곳 문닫나
윤설영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내년 4월부터 상품권 등 경품제 폐지…환전도 금지
이에 따라 전국 1만 1000여개의 사행성 게임장과 8200여개의 PC방은 물론 오락기 판매업자, 개발업자들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사행성 게임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이용자들이 PC 도박게임을 하고 있다.
부천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와 관련, 한 성인오락기 판매업자는 “바다이야기가 터지고 난 후 어차피 장사는 손놓고 기계를 내놓아도 매매가 안 돼 1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면서 “LCD, 케이스, 컴퓨터 등 영세업체의 잇단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자는 “시중 온라인 게임도 사실상 돈이 오가는데 아케이드 게임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앞으론 성인 온라인 게임 쪽으로 사업분야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그동안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 온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 등 모든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 조치는 개정 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물에 한해 학용품·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방법과 기념품 종류,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부는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을 제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화부의 이번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는 기술심의제도 도입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문제가 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직을 혁신하는 한편 게임산업에 대한 별도의 진흥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면 윤설영기자 jmkim@seoul.co.kr
2006-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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