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분양 아파트 새달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건설교통부는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으면 인파가 대거 몰려 청약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떴다방’ 등 투기 세력도 활개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특별공급 물량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모델하우스 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청약 의무화는 다음달 분양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되면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를 설치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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