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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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올 연말 정산 때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일일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기관·신용카드사의 준비 부족으로 1년간 추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미용·성형, 보약 등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종전 1∼12월 지출분에서 올해는 1∼11월로, 내년부터는 전년 12월∼해당년 11월까지로 조정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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