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구멍 ‘숭숭’
우선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정보 집중 시스템이 허술하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조회전산망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접속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가늠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유무와 대출총액만 표시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액에 신용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합산돼 표시된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일일이 확인서를 떼 오라고 부탁해야만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대출인지 구분이 안돼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주택 보유자를 골라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려면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통해야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수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출받아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다.
부자 고객을 상대하는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거액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예금담보대출은 잔액의 95%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도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싸다. 또 현행 DTI 규제는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아파트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업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뒤 3개월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으면 그만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산망 보완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은행들이 우량고객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다주택자 등 부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부족한데도 부자들의 가수요를 따라가려는 이들의 대출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도 허점이 많다. 연소득을 대출받을 때 한 차례만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은 높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정년퇴임을 앞둔 50대가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30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을 20년까지 늘려 최대한 대출금을 높인 뒤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3년 후에 상환하는 편법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DTI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개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등을 평가해 ‘개인 채무상환 능력 지표’를 만들게 한 뒤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