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11명 첫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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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11명에 대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4명, 무직 2명, 학생과 아파트 경비원·노동·자영업·농업 각 1명씩이다.



올 6월3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유치원이나 학원, 교습소,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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