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수사과장 1억수수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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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게임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모 경정이 다른 업자에게도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행성 게임기와 상품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김씨에게 1억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이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받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김씨 인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자료를 분석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을 세운 문광부 관료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광부 전 장·차관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의로 직무를 회피해 잘못된 정책을 세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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