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배아 연구재개 2주내 결정
심재억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案)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를 2주일 이내에 위원 서면결의 형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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