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정몽규회장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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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23 00:00
입력 2006-11-23 00:00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개인 용도로 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정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그러나 조성된 자금은 사욕을 위해 쓴 것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는 모두 변제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이중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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