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조사기업 상품권 받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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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23 00:00
입력 2006-11-23 00:00
대기업 제조업체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직원들이 조사 대상인 현대차로부터 상품권 등을 제공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공정위와 현대차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소속 직원 7명은 지난 17일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벌인 뒤 현대차 회의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0장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련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자체 조사 중에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측은 상품권 제공 사실을 시인한 뒤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한 행위를 한 대기업 제조업체 20여개를 선정,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임의로 낮추는 사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몫을 가로챈 것인지 등을 판단,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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