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 준항고 기각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3 00:00
입력 2006-11-23 00:00
검찰은 또 잇단 영장 기각과 관련해 청구한 준항고를 법원이 이날 기각함에 따라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로비 여부와 매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압력 여부 등을 캐물었다. 정씨는 당초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하다가 뒤늦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의 명령으로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면서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지만 영장재청구 등의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 이후 유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기소는 검찰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헐값 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헐값 매각과 관련된 변 전 국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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