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美 수입쇠고기 검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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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만에 재개됐지만 ‘뼛조각’이 든 쇠고기 통관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뼛조각을 가려내기 위해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도입, 전수검사(全數檢査)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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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뼛조각은 광우병 우려가 없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들은 X-레이 검사가 도리어 살코기에 방사능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수입위생조건 ‘뼛조각 포함’ 개정 전까지 전수검사”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반입된 9t 물량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분간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당초 네번째 수입 건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축산 농가의 반발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검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이 ‘뼛조각을 포함한’ 경우로 바뀌기 전까지는 무기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은 내년 상반기 이후 개정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 교역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은 광우병 우려가 없다.’는 새로운 국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쯤에는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X-레이 투시검사 안전성 공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는 상자 겉포장을 뜯고 변질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를 육안으로 살피는 ‘관능검사’와 X-레이를 쪼여 이물질을 찾아내는 ‘식육이물검출기’ 검사로 크게 나뉜다. 특히 식육이물검출기 검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내년 초까지 식육이물검출기를 전국 69개 검역시행장에 1대 이상씩 설치하기로 했다. 식육이물검출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X-레이 사진과 같이 밀도차이를 이용해 육류에 뼈나 납탄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식육이물검출기의 방사선 위험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식육에 대해 X-레이 등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방사선 양도 많아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농림부는 “쇠고기에 쪼이는 방사선 양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식약청 규정의 100만분의1 이하”라고 설명한다.



X-레이 검사로 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뼛조각 등 단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작업장만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며,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시중에 풀린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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