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풀기 위한 자리… 청탁 없었다”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기본 사실부터 말해달라.
-“법원과 검찰이 이전투구식으로 싸우냐?”이렇게 국민들이 질책을 하시지 않나. 국민들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리를 같이 한 이유는.
-11월 5일인가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던 것 같고, 그날 오후에 민 부장님이 기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 서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감정 표출로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에 유회원씨의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는데.
-그런게 아니다. 유씨에 대한 영장기각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수사가 완료됐으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거다.(검찰이)유씨 수사가 잘 됐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기소하라 그 이야기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그것이 어떻게 청탁인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그런 수사를 법원이 왜 방해하겠나. 검찰에서는 “그래도 유회원은 구속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또 청구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그런 이야기만 왔다갔다 했다. 그런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둘러싸고는 법리적 논쟁이 많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 부장이 더 잘아니까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면 법원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석에서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압력설이 나온다.
-내가 민 부장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그랬다면 대검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겠나.
▶대검은 론스타 사건 때문에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참으로 선의에서 불필요한 갈등 양상을 풀어보려는 상황에서 만나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것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가 힘들다.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판단할 뿐이다. 유회원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영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도 대답이 헛돌더라. 왜 영장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장을 떼주나.
▶검찰이 론스타 수사를 위해 유회원씨 영장이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지는 않았나.
-그런 내용 없었다. 무조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유씨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안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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