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 ‘영장갈등’ 이용훈 대법원장 수임사건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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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대법원장이 무죄 변호했던 사건 검찰 “법관이 뒤집을 수 있겠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의 불똥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까지 튀었다. 변호사 시절 이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외환은행이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법원의 ‘줄서기’나 ‘이심전심’이 통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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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퇴임뒤 대법원사건 335건 수임

이 대법원장은 2000년 대법관 퇴임 뒤 지난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5년 동안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은 335건, 하급심 사건은 114건을 각각 맡았다.‘법·검 갈등’의 대상이 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와 관련된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이 대법원장은 내정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를 상대로 낸 3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사건을 소개해준 사람은 론스타측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구속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하종선 변호사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2004년 12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유씨와 하씨, 김모 외환은행 부행장 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가스에 96억배상 판결… 외환銀 일부승소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수임료 2억 2000여만원 가운데 1억 6000여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최근 끝난 1심 판결은 외환은행의 승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김건수)는 지난 17일 “피고는 9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또 다른 사건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도 주목된다.1심에서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았던 이 대법원장은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주주가 손실을 봤을지는 몰라도 회사 자산이 손실을 본 것은 없으므로 무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두 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의 변화 기류가 엿보인다. 항소심은 이번에 밀실 회동을 제안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인사 발령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심리를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의 고교·대학 후배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아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에 일선 법관들이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단을 하는 법관들이 모인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있다”

대법원장들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은 후배 법관들에겐 ‘뜨거운 감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대법원장의 전임인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장 인선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1999년 8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한달 뒤 대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0월 최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최 전 회장을 기소한 검찰측은 “법원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파기 환송된 끝에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 9766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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