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 법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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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6-11-18 00:00
입력 2006-11-18 00:00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론스타 영장기각’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전날 법무부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의 준비부족을 질타했지만,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질의에서는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법원의 영장발부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견제 심리와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인사권을 의식한 법관의 눈치 보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판사를 지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다른 유사 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었고, 증거가 불충분해서 구속했느냐.”고 냉소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대변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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