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6.5%선 인상
심재억 기자
수정 2006-11-18 00:00
입력 2006-11-18 00:00
보험료 인상분은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률 4.48∼4.49%와 수가(酬價) 및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된다. 수가는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험료와 연동된다.
위원회의 인상률은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보험료를 9.21%가량 올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6.5% 인상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3% 인상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짰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의견 차이로 당초 15일까지로 잡혀 있던 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최종 결정 기한을 29일로 연장,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책정을 위한 절충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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