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연내 매듭? 장기 표류?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7 00:00
입력 2006-11-17 00:00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론스타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의 구속은 재매각 과정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외환은행 재매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한 뒤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을 입증해 낸다면 재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법원의 영장 발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어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으로선 론스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결코 반갑지 않다.
그러나 헐값매각 의혹의 열쇠를 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재매각을 오히려 빠르게 진전시킬 수도 있다. 국민은행은 특히 “수사를 조기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조기종결하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지난 5월 성사된 본계약은 외환은행의 지난해 말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양측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국민은행은 가격 재산정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감위의 승인 절차가 나오는 대로 매입 대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문제지만 수사가 미완으로 끝난 마당에는 언제 인수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게 경영상 이롭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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