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 금융기관 세갈래 반응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76%(200조원)를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은 “규제가 예상보다 약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비율이 60∼70%에서 50%로 강화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부업체들은 쾌재를 부른다.
시중은행들은 애초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가장 두려워했다. 특히 6억원이 넘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DTI를 40%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는 “대출 규모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큰 손’들은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하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빚을 내 새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DTI 규제의 큰 틀이 유지되고, 대상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LTV 비율도 ‘만기 10년 이하, 아파트 가격 6억원 초과시 40%’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만기가 10년을 초과하고,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며,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있을 때’는 LTV를 60%까지 가능케 했던 예외 조항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현경만 차장은 “예외 조항이 없어져도 전체적인 대출 규모는 크게 줄지 않겠지만,6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 ‘버블 7’ 지역의 영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말도 안 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는 비싸지만 LTV가 넉넉하게 적용돼 대출 한도가 많다는 장점을 앞세워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특히 실제 주택구입자금이라기보다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주된 고객이었다.
그러나 2금융권의 LTV가 50%로 강화되면 시중은행과의 대출 한도가 큰 차이가 없어 수요자들이 굳이 저축은행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성격은 거의 후순위이며, 자영업자들이 급한 사업자금용으로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저축은행만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대부업체,“흐뭇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곳은 대부업체들이다.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LTV나 DTI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의 거대 금융기관이 국내에 세운 대부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공세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출모집인을 동원해 고객이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을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메릴린치가 설립한 대부업체 ‘페닌슐러캐피탈’은 영업 시작 3개월 만에 19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대부업체는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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