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탈세혐의 3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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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일환으로 또다시 세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세청 한상률 차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탈루·탈세 혐의가 있는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전방위 조사로 강도를 높인 데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버블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 최고가 아파트 가격이 도쿄보다 2배, 뉴욕보다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이 최고급 호텔 숙박료에 근접한다는 사례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 취득자 74명 ▲불투명한 아파트 취득자금 혐의자 207명 ▲분양권처분 금지가처분 등 탈·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 68명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뒤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탈루 혐의자 8명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중개업자 27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용산·영등포, 경기 과천·분당·평촌·일산 동구·일산 서구·성남 수정구·수원 영통·군포 등 15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주택담보를 많이 받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에 알리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의사 김모(56)씨는 거주 목적없이 2003년 5월 ○○렉슬아파트 26평형을 4억 15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이 아파트 26평형을 부인 명의로 4억 5000만원에 불법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 6억 7000만원에 전매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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