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年소득 5000만원때 최대 2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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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부동산대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6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한 이유는.

-소득증빙이 필요한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체 또는 6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등에 대해 전면 적용할 경우 고령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조건에 맞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기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대출을 받는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시가 6억원 아파트의 33.4%, 시가 8억원 아파트의 25.1%에 해당한다.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담보인정비율(LTV) 60% 및 40%까지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연소득금액이 9000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금액 8000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단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만기 3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는 시가 6억원 아파트의 8.5%, 시가 8억원 아파트의 6.4%에 해당한다.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LTV 60% 및 40%까지 단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연소득금액이 2억 2000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금액 2억 9000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20일부터 시행되면 종전 대출신청자는 어떻게 되나.

-시행일인 20일 전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승인 이후 하자(흠)가 발생해 추가 대출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치가 판교 당첨자의 중도금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판교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 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금리가 너무 높아 최소한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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