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稅테크’는 기본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1-15 00:00
입력 2006-11-15 00:00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팔려 ‘신(新)개인연금’이라 불리는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연금보험은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팔렸던 상품이다. 지난해처럼 매월 20만원씩 냈던 사람은 추가 납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특히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고객은 근로자 본인이 낸 부담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DC형까기 포함해 새로운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과거에 팔았던 상품(옛 개인연금)의 경우 연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을 합쳐 최대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은 가입액 400만원에 주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율 18.7%를 곱한 액수인 74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장성 보험에도 들었다면 둘 중 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던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은 ‘없던 일’로 된다. 우선 중도해지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가입한지 5년 안에 중도해지할 때는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기간 길수록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도 있다. 이른바 ‘세제 비(非)적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 때 받는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을 뜻한다. 단, 매월 보험금을 내는 보험계약자와 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금융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5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도 간편해지고 있다. 각 보험회사를 통해 받던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연금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장성 보험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앞서 대한생명 등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궁금증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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