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稅테크’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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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11-15 00:00
입력 2006-11-15 00:00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이미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지만,‘보험료 소득공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이 늘기 때문에 보험 세(稅)테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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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상품의 종류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가 다르다. 대부분 한두개씩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질병·상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저축성보험이라도 보장해주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이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팔려 ‘신(新)개인연금’이라 불리는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연금보험은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팔렸던 상품이다. 지난해처럼 매월 20만원씩 냈던 사람은 추가 납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특히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고객은 근로자 본인이 낸 부담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DC형까기 포함해 새로운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과거에 팔았던 상품(옛 개인연금)의 경우 연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을 합쳐 최대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은 가입액 400만원에 주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율 18.7%를 곱한 액수인 74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장성 보험에도 들었다면 둘 중 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던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은 ‘없던 일’로 된다. 우선 중도해지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가입한지 5년 안에 중도해지할 때는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기간 길수록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도 있다. 이른바 ‘세제 비(非)적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 때 받는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을 뜻한다. 단, 매월 보험금을 내는 보험계약자와 만기 때 보험금을 타는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금융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5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도 간편해지고 있다. 각 보험회사를 통해 받던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연금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장성 보험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앞서 대한생명 등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궁금증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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