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라인 교체] 이수석 대출도 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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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5 00:00
입력 2006-11-15 00:00
“지금 집사면 낭패”라던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동산 투자로 4년 만에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수석은 지난 2002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36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해 두 차례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 강남구 역삼동에 54평형을 사들였다. 현재 이 아파트는 22억원을 호가한다. 이 수석은 2002년 9월 이후 7차례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그물을 어떻게 뚫었을까. 만일 지금 대출받는다해도 ‘대박’이 가능할까.

이 수석이 2004년 3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파트는 분양가가 10억 8000만원이었다. 이 수석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 SC제일은행에서 실행한 집단대출(만기 3년)로 5억 4000만원(10억 8000만원×50%)을 받았다. 당시는 2003년에 나온 ‘10·29대책’으로 투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로 대출받을 때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만 적용됐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50%까지 적용했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한 시점이 10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차이로 1억 8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수석은 또 비슷한 시기에 부족한 분양대금을 메우기 위해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발표된 ‘8·31’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는 1가구가 두 차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수석이 대출받을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다.

현재의 규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수석은 1건의 주택담보대출밖에 받지 못한다.LTV는 40%만 적용된다. 더욱이 올해 나온 ‘3·30대책’에서 채택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받아야 한다.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DTI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차관급 수석비서관의 연봉은 8257만원이다. 따라서 이 수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302만원으로 제한된다. 집단대출의 만기가 3년이므로 결국 이 수석의 DTI 적용 대출금액은 9906만원(3302×3년)에 불과하다.

두 차례의 대출로 8억 4000만원을 조달했던 이 수석에게 현재의 규제를 들이대면 1억원도 못 빌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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