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15 00:00
입력 2006-11-15 00:00
또한 투기지역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지금처럼 40%로 유지하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60∼70%에서 50∼60%로 낮출 방침이다. 대신 비(非)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처, 금감위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투기지역에서 LTV와 DTI를 40%에서 30%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나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LTV는 대출을 위해 집값에서 인정되는 담보비율이고,DTI는 연간 소득에서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의 비율이다. 대신 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전매행위 등으로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지역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따라서 서울 전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 5개구를 제외한 20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가평·양평·여주군과 연천군 일부, 안산·화성시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다.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광역시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와 연기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경남 창원·양산시도 투기과열지구다. 광역시의 경우 지금은 일부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DTI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선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가 어려워져 가수요를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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