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금융기관 조사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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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11-13 00:00
입력 2006-11-13 00:00
한국은행의 금융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는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의원 20명은 한은에 금융권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곧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은법 1조의 중앙은행 설립 목적을 ‘물가안정’에서 ‘물가안정과 지급결제의 원활화’로 바꾸고, 금융권에 대한 조사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전에 갖고 있던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활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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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왜 하나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우리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고액결제망을 보유한 한은이 소액결제망을 갖고 있는 금융결제원, 증권결제망의 증권예탁결제원과 각각 차액·대금결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금융결제원·증권예탁결제원(운영기관)의 회원사인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단독 조사에 나설 수 없다. 한은법에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위해서만 금감원에 특정 금융기관의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이를 확인해 알려주거나, 상황에 따라 공동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금융권의 자금운영 상황, 단기유동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가져야 금융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현재 한은망을 통한 결제규모는 하루평균 120조∼130조원, 금융결제원망은 25조∼26조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증가로 지급결제 안전성·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금감원, 의혹의 눈길

금감원은 “다른 감독기관이 생길 우려가 있고, 금융회사들의 업무부담 증가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이해당사자인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의 반발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한은의 규율 대상기관이 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돼 금융감독기구 외에 또다른 감독기관이 생기는 결과 초래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시정조치·자료요구 권한 부여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금융회사의 업무 혼선·이중 조사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든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선진국의 대부분은 중앙은행법의 설립 목적에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부문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형태는 이분화돼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민간부문의 시스템이 있다. 영국은 민간부문에서 모두 운영한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법적인 감시 권한이 없다. 금융시장, 증권의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청이 갖고 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seoul.co.kr
2006-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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