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치보다 기존통제안 활용 밝힐듯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안 제8조 6개항에 대한 세부 실천 내용을 담는 계획서에는 새로운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 정리, 설명하고, 만약의 ‘틈’을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인적 통제의 한 예로, 우리의 ‘국가 보안법’도 열거돼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결의안과 관계가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듯이, 계획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핵실험 전후에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대북 물자·인원 교류에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위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만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뿐 사치품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도 정부의 ‘리스트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성명을 통해 “이후 모든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추가 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유엔에 규정된 재래식무기 일체, 핵·미사일,WMD 품목의 경우 한국은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우리 정부가 적극 참가, 국내 무역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5개 통제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대북 반출 물자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제재위가 정한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개인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행 계획에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담지는 못했다. 제재위가 각국의 재량에 결정을 맡긴 이전 금지 사치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아래 ‘추후 지정하겠다’는 정도로만 담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