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효숙 재판관 先임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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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기자
수정 2006-11-13 00:00
입력 2006-11-13 00:00
청와대는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의 국회 인준안과 관련, 오는 15일 국회 처리 이전에 전 소장 후보를 헌재 재판관에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13일 회의를 갖고 전 소장 후보의 재판관 ‘선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청와대가 늦으면 15일 오전이나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소장 후보 재판관 임명에 대해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이 지남에 따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조항에 따라 ‘선 재판관 임명, 후 소장 인준’을 통해 사전에 인준 절차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전 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 자체도 불확실한 탓이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당 의석수가 139석으로 줄어 민노당과의 공조만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의결정족수 149석에서 1석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노당과 민주당 모두 표결에 참석해야 임명동의안 상정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관련 법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를 불참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단상점거 등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행위가 있을 경우,‘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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