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의원 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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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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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최연희 의원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1)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10일 열린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한 것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 등 진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기자협회는 “우리는 사법부가 최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고 심신상실 상태 및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명쾌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보호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지지를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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