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위원장 선거출마 자격 논란
박현갑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이미 선거에 입후보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교사이자 조합원이어야 조합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장 위원장은 투쟁 과정 중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엄연히 교원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이나 교섭권의 자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장 위원장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니므로 출마자격이 없고 이를 어겨 당선되더라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측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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