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위원장 선거출마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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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차기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선거에 입후보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교사이자 조합원이어야 조합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장 위원장은 투쟁 과정 중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엄연히 교원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이나 교섭권의 자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장 위원장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니므로 출마자격이 없고 이를 어겨 당선되더라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측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노조’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인정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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