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 30~50%로 낮출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종락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지난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15일 발표되는 즉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상담전화가 빗발쳤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제외됨에 따라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LTV는 투기지역은 40%, 비투기지역은 60%까지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집값의 40∼6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를 30∼50%로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DTI도 투기지역의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40% 이하로 묶여 있다. 연간 연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30%로 더 내리고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로 돼 있는 DTI 적용 대상이 투기ㆍ비투기지역 구분없이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2금융권에서 보험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은 40%, 비투기지역은 60%의 LTV가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은 70%가 각각 적용된다. 또 할부금융사에는 현재 투기·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7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며, 기준을 더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은 “금융의 LTV가 강화되면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에만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1-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