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규제 120건’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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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A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 200억원을 주고 지방에 3만여평(10만㎡)의 땅을 샀다.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정부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 분양사업 승인은 5년 뒤에나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5년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았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A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금이 24억원이나 나온 것이다.A사 사장은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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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개선이 시급한 규제 120건(8개 분야)을 찾아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사 세금부담이 분양가 상승 불러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주택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통상 토지 취득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5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간 1000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를 보유한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가구당 약 800만원으로 추산됐다.

황 팀장은 “건설사가 당초 신고한 사업계획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다시 간주해 세금을 토해내게 돼있다.”면서 “높은 분양가가 사회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주택용 토지에 대한 세금 규제만 고쳐도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 건설업자가 줄어든 세금 부담을 실제 분양가 인하에 반영하도록 감독이 제대로 돼야 한다.

“트레일러 길이 2.3m만 늘려주면 年 40억 절감”

자동차 운반용 트레일러에 대한 규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낡은 규제로 꼽힌다.

현행 규제는 트레일러의 크기를 길이 16.5m, 너비 2.5m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요즘 추세는 대형화다.

관련 업계는 이 규격을 길이를 2.3m, 너비를 0.25m만 늘려줘도 레저용 차량(RV)을 지금보다 석대 더 많은 5대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승용차는 5대에서 7대로 두 대 더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재 효율이 20% 이상 올라가 연간 40억원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트레일러가)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연결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유연한 사고’를 주문했다.

재계는 호텔, 병원, 사우나 등에서 대량의 세탁물이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지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경영권 위협과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성장관리지역내 생명기술(BT) 업종의 공장 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도 요청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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