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르면 2010년부터 주민 직선
황장석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위가 지방의회 상임위로 변하는 데 반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또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돼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1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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