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판단 문제 아니다” 배임혐의 적용 가능성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의 공범, 공무원에게만 적용가능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등을 적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는 외환위기 사건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전 행장에게 적용된 특경가법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것은 “이미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같이 직무유기 혐의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책결정에 대해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사에서는 아직 금융감독·승인기관 관련자가 론스타측의 돈을 받은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정책결정 오류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지만 외환위기 사건이나 행담도 사건 등 공직자들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직무유기 사건은 무죄로 선고가 나는 등 인정된 적이 없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이 이미 배임의 공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전 행장과 함께 매각과정에 깊이 개입해 사법처리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의 경우, 변 전 국장이 설립한 사모펀드인 보고펀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했다. 외환은행측은 단순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론스타가 매각에 도움을 준 변 전 국장에게 ‘보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