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n] 후보 유고때 ‘대선 연기법’ 한나라 김정훈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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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6-11-07 00:00
입력 2006-11-07 00:00
역대 대통령 선거 때 사망한 후보는 2명이다.1956년 3대 때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 1960년 4대 때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그랬다. 민주당은 후보를 다시 낼 수 없었다. 자유당 이승만 후보는 두번이나 내리 쉽게 당선됐다. 현행 선거법도 비슷하다. 정당 후보가 등록 5일 이내에 사망하면 추가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6일 이후에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선거를 한달 연기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중도파 ‘푸른모임’ 의원들이 추진 주체로 나섰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6일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선거일을 한달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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