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 362명 조사… 1인당 6억8000만원꼴 추징
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07 00:00
입력 2006-11-07 00:00
이들은 2003년부터 3년간 벌어들인 1조 5459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7932억원의 소득만 신고하고 나머지 7527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에 달했다.
조사 결과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의 탈세가 심했다. 전국에 250여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이모(58)씨는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받는 브랜드 사용료를 허위로 신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매출 누락액이 무려 1633억원이나 됐다. 가맹점당 평균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매출 누락분 대부분이 현금 결제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탈세는 새로 드러난 탈세 유형이었다. 소매·의류업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옥션·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친·인척 5명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어치의 여성의류를 매입, 인터넷으로 58억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사업 내역에 대한 신고는 물론 장부마저 작성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득세 등 10억여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고급음식점, 유명 전문 병의원, 변호사, 고액 과외·입시학원 등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이날부터 4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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