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지연하면 과태료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물어야 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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