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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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미루지 않고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지연하면 과태료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물어야 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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