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 운영 유죄 확정 大法, 무죄원심 뒤집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성기에 삽입하지 않고 손으로 성적 쾌감을 주는 소위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딸방을 처벌한 첫 판례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대딸방’에 대한 일선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왔다.

재판부는 “정씨의 업소에서 이뤄진 영업 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유사 성교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가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